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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뷰

2023년(2022년 귀속)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정리

by 새우맛초밥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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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는 이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올라왔었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15일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소화가 오픈되면 서버가 다운될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그전에 우리는 개정사항을 보면서 누락분없이 잘 챙겨보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아래 한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면되고  여기서는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적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파란색부분은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할 부분으로써 필요하신분은 해당하는 목록만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hwp
0.13MB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명확화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관세,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및 적용기한 연장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1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12.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9.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노란색칠한 부분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현행 2021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다음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한도) 월 20만원 이내

 

[개정 2022년]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다음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한도) 월 20만원 이내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현행 2021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공제한도)연간300만원

 

[개정 2022년]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공제한도)연간400만원

 

3.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공제율)15% - 난임시술비 20%

 

[개정 2022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현행 2021년]

□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

구   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 2022년]

□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구분 공제율
21년.22년 23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1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1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1.12.31

 

[개정 2022년]

□적용기한 연장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3.12.31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현행 2021년]

신설 부분

 

[개정 2022년]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만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솓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가입절차)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펀드 운용요건)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세제지원)납입금악(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다만,가입 중 총 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사망., 해외이주.,3개월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전 해지시 추징 배제

○(적용기한)2023.12.31까지 가입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현행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것

 

 

[개정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것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1년]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공제한도) 연 750만원

 

 

[개정 2022년]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총급여7천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공제한도) 연 750만원

 

19.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정 2022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22.7.1~12.31 대중교통사용분) : 40%(80%)

○22년 소비금액중 21년 대비 5%초과 증가분 2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공제

소비 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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