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는 이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올라왔었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15일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소화가 오픈되면 서버가 다운될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그전에 우리는 개정사항을 보면서 누락분없이 잘 챙겨보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아래 한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면되고 여기서는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적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파란색부분은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할 부분으로써 필요하신분은 해당하는 목록만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명확화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관세,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및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노란색칠한 부분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현행 2021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다음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한도) 월 20만원 이내
[개정 2022년]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다음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한도) 월 20만원 이내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현행 2021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공제한도)연간300만원
[개정 2022년]
□공제한도 확대
○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공제한도)연간400만원
3.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공제율)15% - 난임시술비 20%
[개정 2022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현행 2021년]
□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
구 분 | 공제율 | |
21년~ | 22년~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개정 2022년]
□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구분 | 공제율 | |
21년.22년 | 23년~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1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1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1.12.31
[개정 2022년]
□적용기한 연장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3.12.31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현행 2021년]
신설 부분
[개정 2022년]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만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솓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가입절차)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펀드 운용요건)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세제지원)납입금악(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다만,가입 중 총 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사망., 해외이주.,3개월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전 해지시 추징 배제
○(적용기한)2023.12.31까지 가입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현행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것
[개정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것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1년]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공제한도) 연 750만원
[개정 2022년]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총급여7천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공제한도) 연 750만원
19.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정 2022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22.7.1~12.31 대중교통사용분) : 40%(80%)
○22년 소비금액중 21년 대비 5%초과 증가분 2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공제
○소비 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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